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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부동산 타이틀 사기' 어려워진다

소유권 이전할 때 신분확인 의무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신분증 없이도 등기가 가능한 허점을 노리는 '타이틀 사기'를 방지하는 법규가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정기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부동산 서류의 법정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제도법안(HB 1292)을 통과시켰다. 2022년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기 사례가 보도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처음 취해진 재산권 보호 조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표준화된 부동산 등기 절차가 마련된다.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때 사진이 부착된 법정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은 서류상 신원이 부정확하거나 도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여태껏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던 탓에 조지아 주민은 부동산 등기시 주택 실소유자 입증은 커녕,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서류 디지털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모두 전자화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도가격이 카운티 세무국의 부동산 산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계약에 "공시가보다 낮다"는 경고문을 삽입해 집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제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규를 위반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타이틀 사기는 보험회사와 모기지 업체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상환이 완료된 집들을 노렸기 때문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에게 집중돼 문제를 더욱 키웠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타이틀 해결책 타이틀 사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등기제도

2024-04-01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보유법 TIC

부동산 구매 시에 혼자서 소유한다면 형식은 매우 간단하다. 팔 때도 스스로 결정하고 사인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두 명 이상이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의 소유권을 택할지 신중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 어떤 손님과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니 렌탈 프로퍼티인데 부모님과 두 아들이 각각 43%씩의 지분과 7%씩의 지분으로 나눠서 TIC(Tenancy In Common)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이 소유하고 있던 43%는 어찌 될까? 상속 재판(Probate Court)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비, 그 외의 서류와 조사 등 발생한 비용,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판매 후 남은 지분을 상속인에게 결과대로 나눠주게 된다.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 리스팅 가격도 좀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이어들이 이런 오랜 대기 기간을 기다리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TIC는 그렇다면 안 좋은 형식의 소유권인가? 그렇지 않다. TIC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 지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명이 소유권을 갖는데 한 명은 45%, 다른 한 명은 38%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17% 이런 식으로 100%의 소유권을 맘대로 나눌 수 있다. 반면 다른 소유권 형식 중 하나인 JT(Joint Tenancy)로 간다면 1/3씩 무조건 똑같은 지분으로 분배가 되어야만 한다.     부부가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형식일 경우도 무조건 50:50으로 지분은 동일하게만 허용이 된다. 이렇다 보니 TIC는 주로 함께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투자하는 액수가 각각 다를 경우가 많다. 가령 A가 70%, B가 30%를 TIC로 소유권을 가졌다고 치자. 만일 훗날 B가 자기 지분을 가령 C에게 20% 팔고 D에게 10% 팔아서 이 투자에서 나가겠다고 결정하면 소유권은 A의 70%와 C의 20%, D의 10%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만일 B가 사망했다면 그가 소유했던 30%는 아까 말한 대로 상속법원을 통해 상속인에게 부여된다. 이때 A가 설사 상속인 자격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100% A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B가 C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채권자 C는 B의 지분 30%에 대해서만 법원에 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 매매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승소하게 되면 A는 그대로 70%, 그리고 C가 B를 대신하여 나머지 30%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므로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들이 바로 이 TIC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소유지분을 자동으로 상속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니 만일 본인이 TIC 형식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여 넘겨주면 좋겠다.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잡한 절차와 경비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드리는 설명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정도이고 사실 소유권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 형식 사실 소유권

2024-01-24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부동산 거래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내가 구매하는 부동산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타이틀 인슈어런스(Title Insurance)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몇몇 문제는 그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고 많이 접하는 문제는 건물의 실제 면적과 등기된 면적이 다른 경우입니다. 건물의 면적이 다르게 등록된 이유는 대부분 전 소유주 또는 등기 사무소의 실수로 실제 건물 면적과 다르게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시청 또는 카운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부서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불법 증축이 의심될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꼭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은 퍼밋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건물주 또는 직원의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Easement) 관련 문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공동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왕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건물주들의 합의를 증서에 명시 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오랜 시간 서로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다가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형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 오염에 관한 분쟁도 심심찮게 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매매 절차에 토지오염에 관한 조사를 은행에서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번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조사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견되면 그 이전의 소유주 또한 공동의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매매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가 끝난 후 갑자기 부동산에 담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하는문제입니다. 전 주인의 채무 문제가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타이틀 인슈어런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세금이나 기타 정부와 관련된 채무문제는 해결하는 데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매나 은행 차압 매물을 살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상속, 자격이 안 되는 셀러의 소유권 이전문제, 이혼 소송 중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거래 시 모든 문제를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매매

2023-08-16

[부동산 이야기] Fee(Fee Simple)

각각의 전문 분야마다 그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용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는 집이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때 접하게 되는 소유권 종류 관련 용어이다. 물론 오퍼를 작성하고, 억셉트되고, 에스크로를 열고, 클로징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내 집, 내 건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기(Deed), 내 이름이 들어 있는 등기를 받게 된다. 그 한장의 등기 속에 소유권이 집약되어 있다. 등기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등기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고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종류에는 혼자 소유하는 단독 명의가 있고, 두 명 이상이 소유하는 공동명의가 있다. 공동명의는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단독 명의는 영어로 Sole ownership 또는 fee(fee simple)라고 한다. Sole ownership은 말 그대로 혼자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fee 또는 fee simple은 왜 단독 명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ee는 수수료, 요금, 비용 등의 뜻이다.   그런데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법에서의 fee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 부동산 소유주 마음대로 팔거나,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부동산 소유권, 단독 명의를 뜻하며, 영국을 비롯하여 영국 관습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 쓰이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수수료, 요금, 비용 등의 뜻인 fee가 왜 부동산의 단독 명의, 단독 소유권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fee의 어원을 살펴보자. Fee는 fief에서 나온 말로, 봉건시대 토지 소유권을 뜻한다. 봉건시대에는 토지를 왕이나 영주가 소유했다. 왕이나 영주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군 복무를 하는 군사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었다.   다시 말하여 군사들은 토지 보유를 조건으로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토지 주인인 왕은 군사들에게 토지 제공 외에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하여 토지 소유주(지주)인 왕과 군사들은 landlord와 tenant의 관계로 이어졌다. 이러한 것을 complex relationship이라고 했다. 서로에게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관계, 즉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다가 서로의 조건이나 의무가 채워지면 이들의 관계는 complex에서 조건이나 의무가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는, simple한 관계가 되어 군사들은 왕에게서 받은 토지를 아무 조건 없이 fief simple, 단독 소유하게 된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싸운 대가로 토지를 받고, 받은 토지는 왕 또는 지주가 군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직 단독 명의라는 뜻으로 fee 또는 fee simpl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등기 외에도 커머셜 리스팅인 경우에는 건물과 땅까지 포함한다는 뜻으로 fee simple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의: (213)369-9677 이재경 / 드림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fee simple fee simple 부동산 소유권 fief simple

2023-07-26

[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미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동산 소유권 혹은 이를 증명해 주는 공식 문서를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미국 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이며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모두에 사용된다.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 (Sole Ownership and Separate property)와 공동 소유로 나뉜다. 단독 소유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자연인이나 법인 혹은 법에서 인정하는 개체 하나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 명 이상 혹은 개체가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형식의 공동소유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정해 놓은 형태에 따라서 매매, 융자, 세무, 이혼, 상속시에 각각 다른 소유권 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시에는 각 소유의 형태에 따른 법적 특징을 잘 이해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 공동 소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Joint Tenancy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이 소유를 하는 형태로 이들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이 남은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 귀속된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매매 또는 융자를 받으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분리 소송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Tenancy in Common= 이 형태의 소유권은 지분을 부동산을 지인과 함께 구입 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분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나 상속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매 또는 담보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Tenants by Entirety= 이 소유형태는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가 남은 생존자에게 승계되는 공동 소유권이며, 주에 따라 적용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있다.     ▶Community Property= 반드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소유권의 형태이며 결혼과 동시 결혼 생활 동안 늘어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부부가 동등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한 사람의 이름이 부동산 Deed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녀에게 상속을 남길 수 없다. 상속 시 비용 지출이 커 다른 소유 형태 보다 길게 보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Life Estate Deed=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A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A 사망시 B가 그 소유권을 갖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살아서 자신의 소유권으로 집을 소유하고 사망시 아들에게 집을 유산으로 주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소유권의 형태이다.   지난 2~3년 많은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어떤지 살펴보자. 그리고 변화된 시점에 맞춰 필요하면 등기 변경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등기 변경이 쉽고 간단하다. 이때 친분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57)222-7331 애니 윤 /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미국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 변화 현재 소유권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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